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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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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여섯 분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감시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