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처음 시작하는 날 우리 김태희 부의장님이 5분 발언을 하셨고 5분 발언 이어서 제가 문화회관 앞에 천막에 지금 쳐져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회의가 끝나는 열흘이 지난 이 시간까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보고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상주시의 지금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는 감안하셔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과 29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5월 6일 통보받았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철회허가 통보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총무위원회로 통보한 상주시 교복지원조례 철회요구에 대하여 5월 6일 철회허가 공문이 접수되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각각 통보하였습니다. 끝으로 5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의사일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옥 의원님외 여덟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료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과 29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부자의 과세 불복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상주시 ⇔ 경상북도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 교환, 상주시 ⇔ 경상북도 상주소방서 부지 교환, 공유재산 처분의 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에 관한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의 철회 요구의 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페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