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모 부서에다 말씀드리니까 ‘의원발의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개정, 폐지를 합니까?’ 라는 난색을 표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비일비재 할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의원발의라고 개정 못할 이유도 없고요, 폐지를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라고 하면, 정 난처하면 의회랑 상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는 이런 이런 업무하는데 있어서도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폐지를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발의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눈치 볼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고집하는 의원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