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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310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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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7쪽에 보시면 자치법규 정비가 돼 있는데요. 규칙이나 훈령 빼고 지금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340건이 있는데, 물론 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원발의 조례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폐지도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야 될 시점 같아요.

의회 차원에서도 일단 8대 의회가 마무리 하는 시점이고, 지금 집행부도 민선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좀 필요 없는 조례, 조례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또 조례를 좋은 취지에서, 특히 지원조례, 좋은 취지에서 발의하고 제정을 했는데 일부 구민들이 이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률적인 근거가 이런데 왜 지원을 안 해줘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필요가 없고 이제는 생명을 다 한 그런 조례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부서에서, 각 부서로 지시하시면 아마 몇 건씩 안 될 거 같아요, 한 부서에서 보면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