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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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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저희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제27조의2 5분자유발언이라는 항목입니다. "「① 의장은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회의 규칙을 지킨다면 저희가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례적으로 임시회에는 5분 발언,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으로 나눠서 있었지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회의 규칙을 보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회식이 있는 첫날에만 가능하다는 약간 닫혀진 건데, 이거는 2월이든 다음 운영위원회 열릴 때 저희가 정식 안건으로 회의 규칙을 고쳐서, 예를 들어 구정질문하는 날 마음 편하게 같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내용을 따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황선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결의안도 함께 논의를 해서 그거는 다음 운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발의를 하고 규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정례회에서 개회식 하는 날 5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검토의견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 접수와 관련하여 협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례적으로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만, 5분자유발언은 임시회에서만 실시하였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도 구정질문만 작성되었으나 5분자유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5분자유발언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5분자유발언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1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을 추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