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영남·이순영·이재식·신복자·전범일·손세영·이태인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구청장의 책무를, 안 4조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및 활성화 촉진 사항을, 안 제7조와 11조는 경제 및 교육훈련, 판로촉진, 부지 및 시설 등의 지원 사항을, 제12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와 같이 관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정수·이영남·이순영·이재식·신복자·이태인·전범일·손세영의원 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