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신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재협의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7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신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대 의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이민옥 전 위원장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장이 필요한 안건을 추가한 의사일정안에 대해 재협의를 요구한 사항으로, 지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당초 의사일정에 승계자의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및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까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안을 보면 2월 8일에 4번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이 기존 일정에서 하나 추가시켰고요, 그리고 2월 11일에 2번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추가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민옥 위원장께서 운영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위원장이 지금 공석이 된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하는 264회 임시회 일정이 약간 변동된 겁니다.

황선화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신동욱위원장직무대리
네.

황선화위원
이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은 어떤 근거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조례에도 없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의장님께서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열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한 의정활동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운영위원회 이 회의가 있던 날 사퇴를 하시게 됐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사퇴의 변을 얘기하시고 저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고, 그리고 갑자기 지금 명절 끝나고 저희들 다 일정이 이미 잡혀있는데 갑자기 이게,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물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저도 그동안 운영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고,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그날 오후에 이민옥 운영위원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날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에라도 자기 사임을 발표를 해줘야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황선화위원
당연하지, 여기 있는 운영위원을 다 무시한 거지.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우리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들한테 그 막대한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해줬어야지 어떻게 그냥 개인적으로 사임한다고 얘기를 한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아까 황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오늘 이렇게 긴급 회의가 있으면 어제라도 문자를 넣어줬으면…… 사실 오늘 어디 갔으면 이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저는 어차피 오늘 나오려고 계획을 해서 나왔지만.

황선화위원
금요일에 문자를 보내긴 했더라고, 그런데 명절이라서 우리가 잘 못 보지.
종숙
임종숙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긴급하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최소한 어제라도 문자를 해줬으면 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저는 원래 11시 반에 약속이 있었어요.

신동욱위원장직무대리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선화위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사회를 보시니까, 전문위원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은 어떤 근거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공석이 됐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대리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다만, 부위원장의 경우는 직무대리할 부위원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수 때도 문복란 의원님이 갑자기 안 좋은 일로 김해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직무대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없던 사례가 나온,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어떤 근거에, 어떤 이유로 이게 꼭 필요한지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갑자기 전화 와서 통보하지 마시고요.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황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이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님의 의사일정 재협의 요청 공문이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접수가 되고 해서 그것을 지금 운영위원회.

황선화위원
의장님께서 그 회의 규칙 하는 건 이해되고요. 의장님께서 이 안건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고요.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지금 위원장이 보궐되었을 때 반드시 어떤 뭐 자치법이라든가.

황선화위원
그 조항을 읽어주시겠어요?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정확하게 보궐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황선화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부고 시에 이런 사안이 되었을 때는 명시되어 있죠?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그리고 직무대리라는 조항이 따로 있죠.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네.

황선화위원
그 직무대리라는 조항을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황선화위원
그 직무대리 조항 보면 상임위원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대리한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황선화위원
네, 이거는 이 조례에 되어 있고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직무대리 사항에. 상임위원장이 문제가 생겨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
지방자치법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의장하고 부의장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요, 상임위원장에 대한 거는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함에도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이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먼저 7대 때, 아까 황선화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7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기한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가지고, 이번도 경우가 맨 한 가지에요. 그런 경우는 맞는데, 이게 직무대리로 그냥 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보임의 건하고 보궐선거의 건 올려놓은 것을 보면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올렸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황선화위원
저는 회의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이지만 회의 한 적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전례대로 하면 되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다시 뽑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하는 걸, 기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지금 슬프게도 보궐선거의 건이 올라와서 선거는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지 저희 위원들끼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위원장에 대한 사항은 결원 시 보궐선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무대리를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거는 저희 의회 상황에 따라서.

황선화위원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없지만 직무대리란에는 상임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안 될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상임위원장 따로 목록은 없지만 직무대리라는 정의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사례를 보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불가피한 사고라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그런 예를 들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임했을 때에 대한 것을 사고로 봐가지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화된 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조.

황선화위원
해야 한다고 하면 거부할 수 없다 이건 가요?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일단은 직무대리한다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황선화위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사유를 짧게 보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자리에 없을 때 회의 진행을 대신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런 걸로 본다면 또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그러한 상황이다, 아니면 사퇴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건이 상정이 되었으니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선화위원
불가피한 사유, 제가 이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이 자료를 제공받은 것까지 국정원도 아니고 어디서 황선화가 이런 자료까지 요구받았다까지 논의되더라고요. 나 우리 의회가 이렇게 독립적이지 못한 데 대해서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우선 2014년, 김기대 복지건설 위원이 시의원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일반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종욱 부의장이 2018년도 사퇴를 할 때는 부의장은 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했습니다, 박정기 의원으로. 2018년 2월, 문복란 의원 사망으로, 유고로 김해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연히 직무대리를 했지요. 그리고 김달호 의장은 5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6월에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직무대리
오천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수
오천수위원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금 이 부의 안건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여기 와서 따지면. 여기 올라오기 전에 따졌어야죠.

황선화위원
올라온 지 저희한테 공지 없었고요, 그리고 올라온 지 공지가 없었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오늘, 오늘.

황선화위원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취소도 될 수 있죠.
천수
오천수위원
여보세요, 제가 말하면.

황선화위원
아,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자꾸 남의 위원이.

황선화위원
자꾸 아니고 지금 한 번이에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황선화위원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왜 일반화시키세요? 이거 한 번뿐이고 제가 사과했잖아요.
천수
오천수위원
공식적인 회의예요.

황선화위원
사과드렸잖아요. 일반화시키지 말라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사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황선화위원
아니, 왜 그러게 이미 발언한 것까지 문제 지적하세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요, 발언권을 얻고 해야지. 발언권을 얻고 해야지 왜.

황선화위원
위원님 발언하시면서 왜 지적하세요! 의견을 내세요, 그냥!
천수
오천수위원
뭘 의견을 내요! 제가 지금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남의 위원 이야기하는데 계속 자기가 변명하는 거예요?

황선화위원
지금 위원님이 제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시잖아요.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발언권 얻어갖고 하세요, 위원장한테.

황선화위원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천수
오천수위원
내가 뭘 비판을 해요!

황선화위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으셨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이야기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천수
오천수위원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는요.

황선화위원
제발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거는!
천수
오천수위원
뭘 안 했어요!

황선화위원
제발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발언권 얻어갖고 이야기 하세요!

황선화위원
지금 발언권하고 상관없이 저한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당연히 대답하고!
천수
오천수위원
하지마라고 해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발언권 누구한테 줬어요!

신동욱위원장대리
말씀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요, 오늘 회의는 지금 보궐선거의 건을 의사일정안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 회의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신동욱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거냐고요.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라는 분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바로 이 의제를 의사일정에 집어넣고 이거를 운영위원회를 하라. 사실은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례가. 7대 때 문복란 의원이 유고해서 그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했으면, 그런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과연…… 어느 구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의장이 한 번도 우리 운영위원회 이런 건에 대해서 소집해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