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또 의견 나누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연희 의원님, 좋은 조례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