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 및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장애인고용 사업주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