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는 하물며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조례안은 임신급여 조례안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유산이 되지 않는 이상 공공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저희 기초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급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동으로 기초의회에서 광역으로 올리고 광역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초음파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는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자주하고 과잉치료도 있지만 그 과잉치료로 인한 병원비가 한 아이를 기르고 하는 청년세대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아까 김종곤 위원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고민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