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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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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은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봐요, 이 서류상으로 볼 적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부대비용까지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 예산을 또 반납하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비용이 안의 공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서, 서류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도비, 시비로 매칭사업을 하면 나머지 잔액 가지고 충분한 비용이, 합법적인 예산집행이라면 그 집행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을 받아 줄 텐데 추후에 또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해 달라 요구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워서 이런 것을 담당 공직자분들이 우리 회계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집행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완벽한 부가적인 공간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시설, 난방시설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 주면 예산 회계는 교육청에서 집행한 거지만 우리 고양시는 감사 기능이 없어요, 교육청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