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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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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민운기 의원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자녀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하게 되고, 셋째자녀부터는 현 조례를 유지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생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출생축하금 지원 기준에서 첫째자녀 20만 원, 둘째자녀 40만 원 지원을 삭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안 별지 제1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어 출생·양육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