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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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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하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가문을 예우하고 혜택을 마련하여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