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하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가문을 예우하고 혜택을 마련하여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