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복실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임종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사업 추진의 근거와 이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유관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이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가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