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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임종숙 의원 발언

26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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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성동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이 상실의 아픔에 빠져 부모빚 상속의 고통까지 짊어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