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하시긴 했지만 읽어보다 보니까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이 이렇게 같은 조항 내에서 저기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죠. 그리고 심의위원 심의개요를 보면 2021년 10월 1일부터 5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크게 규정에 벗어나거나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읽다 보니까 3년간이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완료 3개월 이전에 아마 이런 심의도 끝나고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심의 90일 전에 2021년 10월 1일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됐다면 3년 기간이라면 2021년 9월에 심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일정 기간이 조금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날짜가 3개월이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규정이 지켜져 가면서,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정을 잘 지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심의 기간이 2021년 10월 1일부터 15일인데 심의 기간은 3개월, 그전에는 분명히 3개월 이전에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9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