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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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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을 보면 성동구에서 살면서 다른 데 가서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 혜택을 보고, 다른 데서 살면서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면 혜택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은 성동구에서만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만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방에도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서울 시민만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업주들이, 소상공인들 그 업주들이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불 임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는 여기에서 노동자들만 이렇게 혜택을 보게 돼 있고 그리고 구청장 책무를 보면 산업재해 같은 거 예방을, 구청장 책무는 구청장이 물론 시민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구청장이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안전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런데 이거는 업주들이 더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일자리, 다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임금을 안 받고 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봉사자들도 교통비하고 식비를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걸 안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안 받고 와서 이렇게 할 사람들 없어요. 다 나가고 있죠, 봉사자들도.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업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 업주들이 행복하고 수익이 창출이 돼야 직원들한테도 더 잘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