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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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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의자께서는 특히 그러니까 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특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중에서도 많은 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 중에서도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뒤에다가 다시 빼서 다시 언급을 하신 거네요. 배치를 하신 거죠. 이게 일자리 같은 경우 어떤 취지로 뒤에 배치하셨는지는 이해를 했고요 이게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앞에 대상을 그러니까 조례명을 일하는 시민으로 한 고민 하셨듯이 구민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을 성동구 관련된 성동구에서 일도 하고 일하는 분까지 다 포괄을 해서 주민뿐만이 아니고 해서 고민을 해서 일하는 시민이라고 굳이 넣으신 거잖아요.

만드신거잖아요. 이게 근데 또 보면 고용정책기본법에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조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정책기본법에 봤더니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된 거 그다음에 노동 특성을 고려해서 고용 촉진이나 일자리 만들고 직업 훈련하고 이러는 게 이게 국가와 서울시와 구가 역할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말하자면 일자리하고 관련된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 고용 관련한 전체적인 틀을 국가 시책이나 이런 걸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국가가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거겠죠.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국가에서 만든 시책에 따라서 이제 구청장이라고 특히 이렇게 못 박아져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자기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 공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할 역할은 전체적인 고용 관련된 일은 고용노동부 국가나 그다음에 조금 더 양보해서 시까지 그거에 따른 기본 세부적인 기본 계획까지는 시까지는 수립을 하는 거고, 그에 따른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추진할 일자리 창출 대책이나 이런 거는 구에서 하는 역할로 고용정책 기본법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자리 조례에 보면 확대를 하다 보니까 관할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허락이 되면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국가 사무까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겹쳐지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를 다 나눠놓은 거잖아요. 근데 법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그거에 따른 관할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구에서는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