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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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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성남시에서, 소득 지원 이런 것도 다 사회적 합의 어느 선까지 소득 지원을 하는 건지 자치구에서,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가 논의가 되게 필요한 사업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서 이게 구 차원에서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의문점을 조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7조에 보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보면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실태조사부터 해서 일자리 만들기, 체불 임금 상담 및 구제 사업 이렇게 정말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보면 두 가지만 빼서 그다음에 다시 담아놨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해놨더라고요.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5항에 있는 좋은 일자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3항에 노동권익 증진 교육만 따로 빼서 8조 하고 10조에다가 그 뒤쪽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특히 중요해서 그거를 그 사업을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담은 건지, 아니면 그 사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건지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