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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99회 제1총무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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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일 방청에 참석하신 방청객 분들게 감사인사드리며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의정의 추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을 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결과를 명확히 살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감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 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수록된 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