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저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선언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인권 조례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목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사업들이 정말 구체적인 사업들이,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사회적인 합의 이게 구 차원에서 가능한 건가라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게 조금 그렇고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이게 자치 사무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점점 자치사무와 국가 사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이기는 하죠. 모호해지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게 자치구에서 정말 가능한 사업들인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조항들이 몇 개가 조금 보여서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를 표했던 거고,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