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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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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로자나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고 시기적인 문제로 아마 지금 앞으로는 계속 우리 구에도 근로자지원센터가 있죠. 그래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점점 근로자에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가 꺼려지는 입장이라 굳이 근로자라고 썼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거의 노동자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지금까지는 남아 있지만 시기적인 문제고 이게 노동자로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인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근로자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아무튼 임의 규정으로 넣으셨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모든 정책에는, 그래서 그냥 임의 규정으로 넣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언젠가는 이거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문구 하나 넣는 것도 사실은 좀 되게 조심스럽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정책이든 비용이 따르는 거잖아요.

비용이 따르고 그다음에 대상화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추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발의자는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집행부에서도 이걸 앞으로 충분히 이거를 해 나갈 지향점으로 삼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으신 거죠, 국장님?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