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의안·이순영·신복자·이재식· 이강숙·이영남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관계기관의 법령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6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