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형식을 깨서 조례를 만든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형식의 기존의 틀을 깬 성동구가 뒤로 가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앞에 담은 그런 조례안이 앞으로는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그다음에 이 조례를 보면 이게 지금 내용이 앞에 조례명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이래서 되게 선언적 의미를 가진 조례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또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7조 같은 경우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보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추진하게 될 사업들을 보면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주 12항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려라고 그러면 그렇고, 이게 이 많은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이걸 정말 할 수 있는지 내용들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마치 이게 고용노동부로 옮겨온듯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집행부에서 이걸 정말로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할 수가 있는지 이게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 7조에 8항 보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보험 가입 지원 이거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도 말하자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 지원 앞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자치구에서라든지, 이런 합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가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