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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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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영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서 거주하거나 관계되어 일하는 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일하는 시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시민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일하는 시민의 고용 기회, 소득 불평등 해소, 적정 노동시간 등이 충족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노동권익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구민과 성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노동 문화의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많은 구민들은 성동에 사는 것을 “성동에 살아요”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도약하여 “성동에서 일해요”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어울릴 수 있는 성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