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상주시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 작년 19년도 9월 26일 최종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개정을 통해서, 그 보면 야영시설 사용료를 받는데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장대야영장 화북면 상오리하고 용유리에 거기에 사용료 기준금액이 야영지를 한번 보세요. 일반캠핑은 1만 5,000원, 데크캠핑은 3만 원,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는 문장대오토캠핑장은요. 성수기에 오토캠핑장 1일 1면에 3만 원,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2만 5,000원 그런데 이제 문장대야영장에는 그냥 성수기, 비수기도 없고 요일마다 구분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3만 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같은 옆에는 비수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보통 보면 한 2만 원에서 1만 5,000원 받는데 여기 일괄적으로 3만 원 해 놓으니까 이 차이가 심해가지고 야영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화북 상오리 청년회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손님이 왜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례 때문에 그렇데요. 개정한지 채 1년도 안 지나갔어요.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