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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31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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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는데 어차피 조례를 만들었으면 다방면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우리가 이걸 보면 운영하는 공연장 및 체육관 등에 최적의 관람 환경을, 우리가 보면 아까 포함됐다는 게 근거가 거의 없으니까 이걸 한 번 질의한 거야, 우리가 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대문강당도 아까 말대로 장애인들이 많이 오잖아, 그럴 때는 지금 지정석이 없으니까 바닥에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 거기 갔다 놓으면 장애인들이 올 거 아니야, 그 자리를.

장애인들이 맨날 오면 앉을 데가 없어, 맨날 앞에 보면 내빈석, 뭐 있어,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맨날 뒤에 있고 앉을 데가 없다고, 그러면 우대 차원에서 하면 그런 것도 이런 조례에 같이, ‘등’ 그래서 다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다 그런 것도 좀 표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지, 지금 그거 있다고 누가 이해하겠어.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