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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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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현주·민경옥·신복자·임현숙·김창규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에 따라 우리 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과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운영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해설사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해설사의 직무 및 선발 방법, 제6조에서 9조까지는 해설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설사증 발급, 해설사 직무, 교육 운영,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10조는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제11조는 해설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해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에 특색 있는 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남·이현주·민경옥·신복자·임현숙·김창규의원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