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지난해에 질의를 했을 때 떫은 감에 대한 거를 등외품, 그리고 파지, 무른 감 시장에 격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수탁의 거부금지법’이 있다는 것만 해서 ‘표준규격에 위반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등외품 안 가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아직까지 날씨가 가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후에 따라서 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져 왔을 때에 그 경매할 때에 거부를 하게 되면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그거 집에 안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그걸 격리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그런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거기 대해서 과장님, 물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