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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19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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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난해에 질의를 했을 때 떫은 감에 대한 거를 등외품, 그리고 파지, 무른 감 시장에 격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수탁의 거부금지법’이 있다는 것만 해서 ‘표준규격에 위반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등외품 안 가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특히 올해는 아직까지 날씨가 가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후에 따라서 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져 왔을 때에 그 경매할 때에 거부를 하게 되면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그거 집에 안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그걸 격리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그런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거기 대해서 과장님, 물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