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이재율 제가 아직 규정을 다 비교하진 않았지만요, 공무원들은,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보면 자기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 경우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둘 중 하나가 법에 맞는, 지금 갈려 있잖아요. 하나는 받았고 하나는 못 받았잖아요.
받았다가 다시 회수를 했다고 했지만요.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하면 실무적으로는 공직자는 같은 업무 선상으로 해서 일단 줬는데, 관례상으로 그냥 다 줬는데 해석해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해서 아마 회수한 것 같고요. 과거에 이미 지불한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잘못 지불됐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 보통 환수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공직자 중 하나는 받았고 다른 하나는 못 받았으면 그 사이에 법이나 규정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것은 좀 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