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여기 계신 우리 특위 위원들 그리고 증언하러 나오신 모든 구성원분들도 지난 특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요 경력이라고 3건을 쓰게 돼 있는데 그중 하나의 건에 대해서 특별히 그 실체,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이라고 후보자 본인이 대표경력을 적시했고 실제로 안녕연구소라는 곳이 연구소다운 그리고 상임연구원을 말 그대로 상근직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정도의 기관인가, 연구소인가를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문제적 지점은 제가 분명히 상기를 다시 하고 싶은데요.
후보자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증인께서 한민고등학교 전문상담사로 재직하는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에 재직했다고 했기 때문에 응당 겸직 신고를 했어야 마땅하지요. 겸직 신고하지 않고 저때 동일한 기간에 다른 곳에서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민고등학교 전문상담사로서 요구하는 자질에, 법 자체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킨텍스라고 하는 임원, 그중에서도 구성원들의 법령 준수 여부,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하는 감사 직위에 온당한 분이 채용됐는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이력 안에서 위법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자격 있는 자가 맞는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과거 이력 안에서 법규를 지키고 규정을 준수한 분이 맞으신가? 그렇지 않은 분이 어찌 킨텍스에서 그 많은 인원들에게 감사를 하시면서 법령과 규정, 복무 규정을 준수하라고 감사를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자체에 대해서도 근무하셨다고,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원자인 증인께서는 한민고등학교 재직 당시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란 킨텍스는 그리고 고양시는 후보자인, 증인 엄덕은 씨가 저렇게 작성하신 것을 가지고 이런 모든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저 이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후보자 본인이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공문서에는 다 저렇게 기입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위법한 이력을 가지고 지금 이 서류가 다 작성돼 있다는 겁니다. 평생 남습니다.
킨텍스에도 고양시에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것을 또 한 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킨텍스 직원분들이 보시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여기에 오셔 놓고 누가 누구를 감사합니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사의 결과로 무슨 영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그 태생부터가 위법했는데요.
자, 다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형기 국장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앞서 증인선서를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