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오토바이 주차 때문에 찻길로 보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어차피 화단을 조성해놔 봐야 보행환경이 썩 좋아지는 형태보다는 여전히 도로를 통해서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차라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우든가 하는 게 낫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여기에 굳이 인도를 점령해가면서 화단을 조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포장마차 있던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계속 그때그때 어찌 됐든 대책이라고 내놨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도 계속 지금 도로로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십분 참작을 해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책자 711페이지 상단, 하천녹지 유지관리에서 3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증원이 됐는데 기간제근로자 10명이나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