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63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1-12-07

민운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사실 일반적으로 주민모임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공모사업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연합의 목적이 모임과 모임, 또는 단체와 단체, 이 공동주택과 공모사업 활성화는 아파트와 아파트가 연합을 해서 벌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소단위 모임 형태의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사업 규모를 짜지만, 그래도 주민모임연합 사업이라면 최소 3개 모임 이상 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동주택 지역공동체 사업은 4개 단지 이상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주민모임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 규모가, 사업 규모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보면 500만 원씩 4회 1,000만 원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모임 활동의 범위만 넓힌 국한적인 형태의 사업이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지를, 목적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그냥 운영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단위 예산은 더 커야 이게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4개 단지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요.

결국은 운영되는 경비 외에는 어떤 사업 예산을 투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결과 평가보고서 이따 제출해 주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봐서는 한 모임 한 연합 단지에 2,000만 원이 투여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2개, 3개 모임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저는 진짜 그야말로 형식적인 예산 분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