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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2본회의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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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민경옥의원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강숙·손경선·이순영·전범일·이재식·김정수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 제17조 및「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에 의거 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 조정됨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영남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하여 교류 활동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등 소속기관과 민간 교류 활동을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새로 제정된 통일부 훈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이 개별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진료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임현숙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 이벤트 개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 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사항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정에 따라 동대문구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8대 동대문구의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대문구의회가 구민의 행복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성원해주신 34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주신 열 여덟 분의 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 저와 동료의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구민들의 일상에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 시간 동안 구민들의 아픔을 함께 겪었고 여러 방면으로 구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태려 애써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를 비롯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지방자치법」시행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자율성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지방의회 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자치분권과 주민 주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만큼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의회가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제8대 동대문구의회 임기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8대 동대문구의회가 써온 지난 4년의 역사가 지방자치 발전의 귀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구민 여러분께서 다음 달 개원하는 제9대 동대문구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저도 동대문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를 앞두고 건강 유의하시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