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감사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