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1항 제3호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을 설날 당일로 제5조 제1항제4호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을 추석 당일로 수정하고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