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를 홍보하는 가치가 더 크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하는 거고요.
특히 아까 예를 들었던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본다면 공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자산에 대한 사용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는 2010년도부터 25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2010년도부터 25년까지의 그 기간의 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상승률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손을 든 이유는 저는 호수공원이 지역구인 의원이라 사실 종종 듣는 민원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차량 한 대 세워놓고 촬영할 때도 저희도 눈살 찌푸리고 불편해하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데는 촬영 한 번 하면 한 100명 정도가 와서 장비 다 풀어놓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심한다고 하지만 잔디밭 밟아대고, 주차도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휴식공간임에도 불편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말을 한번씩 해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그리고 신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랫동안 민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현철 위원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은 영화 자막이 아니라 정책이나, 지금 한류바람이 불면서 대형 공연 같은 걸로 홍보해야지 장소 협찬 가지고 우리를 홍보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이 사용료를 인상하고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다른 행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업체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