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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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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지난 6월 8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서는 신순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강경모 위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8일 신순단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과 시내 빈집 빈상가 및 도시미관의 정비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6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6월 9일 신순화 의원님외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9일 정길수 의원님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심사 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9일, 10일 각각 접수되어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상주시 낙동강 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6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6월 23일과 24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순단 의원님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신순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안녕과 화합, 지역발전에 전력하시는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주시의 지역상권, 특히!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현실과 추진 방향, 그리고 시내지역의 도시미관의 정비와 빈 주택가, 빈상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946년 해방직후 경상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고, 한때 26만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했던 우리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기류에 탑승하지 못하여 이제는 인구 10만을 유지하기 힘든 전국의 시 지역 중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인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우리 상주시는 과거 번성했던 시절의 향수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당면한 눈앞의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1960년대 초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공업이 발달하고 도시로의 이주가 가속화됨에 따라 상주시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70~80년대 정점을 찍은 인구에 맞춰 형성되어 번성하였던 시내 지역의 중심지 상가와 전통시장은 현재 줄어든 인구만큼 빈 상가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으로의 소비 패턴 이동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입된 100억 원의 예산도 그저 쇠퇴를 막고 현상유지에도 벅찰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상권의 경기 침체와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관련 조례가 지난 2019년도에 제정되었으며, 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상주시 지역화폐는 지역의 재원을 관내에서 순환되게 하면서 지역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배부 및 사용방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계획과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요건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매출 감소로 인하여 타 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여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현 제도상에서 어떠한 미비점들이 있는지 파악하신 부분과, 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대 의원 때부터 구상하였던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벅찬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도 차원에서 사회보험 관련 공단들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러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그러한 여건이 어려울 경우 우리시 자체적인 추진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사안인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안은 도시 미관의 정비와 시내 지역 빈 주택과 빈상가에 대한 대책 및 활용 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80년대에 26만에 달하였던 우리시 인구가 현재는 10만으로 줄어들었으며, 서문사거리와 중앙시장 주변 구도심에서 터미널과 각 대단지 아파트 인근 등의 신도심으로 상권이 이동·분산됨에 따라 구도심과 그 인근에 빈 주택과 빈상가가 발생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의 경기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 주택과 빈상가에 대한 조사와 통합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러한 건물의 밀집 정도, 안전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유자와 수요자간의 중계역할을 하는 ‘빈집뱅크’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연계한 시내 중심지의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통하여 인구의 유동을 활성화 시킬 방안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시 미관의 정비와 시내 지역 빈 주택과 빈상가에 대한 대책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아온 우리 상주시의 현재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육성시범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지원정책의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 시내의 빈 상가 문제는 비단 전통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문사거리와 제일은행사거리 등 시내중심지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빈집까지 총막라하여 관리하는 빈집뱅크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미관의 정비 더 세부적으로는 시내 중심지의 미관개선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조도개선사업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도심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시내중심지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신순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신순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황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경상감영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추석 및 설날에 당일만 휴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낙동강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제7조 제2항의 오기 문구를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장대 야영장의 캠핑장 이용에 있어 야영장 1면당 사용 면적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의 증가로 시민운동장 시설물의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조례상의 관련 이용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의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하여 마을회관의 건립이 어려운 마을에 대한 부지매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생리대를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을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경상감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숙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이며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의 긴급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옥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이며, 낡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 방범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순화 의원 외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동안 조례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정·보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19 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건위)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문경 ~ 상주 ~ 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경, 상주, 김천 ‘중부내륙선 철도 조기구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경~상주~김천 구간은 제1차,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외되고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 사이에 단절구간으로 남겨져 왔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북권 중부내륙철도망 구축사업은 국비 약 1조 4,000억 원을 들여 문경,점촌,상주,김천까지 총 73㎞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중부내륙선 고속철도 조기착공은 경북권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10만 상주시민의 염원입니다. 중부내륙을 관통하는 고속화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중부내륙 낙후지역 및 남부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벨트가 구축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 촉진과 관광자원 개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6월 초 경북도와 경북도내 열 한곳의 시장·군수가 함께 현안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대정부 공동건의안을 발의하였고, 상주,문경,김천의 철도건설 사업부서 담당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부내륙철도의 조기 구축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결집된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도 문경, 상주, 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통과와 조기착공을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경북 내륙 지역발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정부의 문경, 상주, 김천 중부내륙철도망 구축과 경북현안 철도사업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길수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조기구축 촉구 결의안. 철도교통망 구축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인프라이다. 경상북도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주도할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선 철도 조기구축’은 화합과 상생, 대통합의 대한민국을 위한 번영의 첩경이 될 것이다. 현재 수서~김천~거제를 연결하는 총 380㎞의 중부선 중 수서~충주~문경까지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김천~거제 남부고속철도도 2022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문경~상주~김천 구간만이 중부내륙철도의 전체 노선 중 유일하게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있으며,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문경~상주~김천 구간 73㎞에 대한 철도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철도망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국토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내륙 철도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과 중남부지역의 지역 경제 거점을 아우르는 신성장벨트로 지역균형발전의 축이 될 중부내륙선의 노선 중 유일하게 미연결 구간인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경북 내륙지역 발전을 위하여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의 중부내륙철도 건설을 조기에 착공하라! 2020년 6월 25일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