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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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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조례와 규칙으로 법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반영해야 하는 사안과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정된 10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10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에서 위임한 임시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 신설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제명을 변경하였고, 연간 총회의 일수와 소집 요건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안 11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민조례청구 제도와 관련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견 청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록표결 원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록표결 원칙을 명시하고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개정하였고, 회의록 공개 기준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사항과 행안부 참고안을 준용하여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12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자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13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과 타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정책지원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14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이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규정이 완화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안 15번부터 20번의 개정안은 법의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성동구의회의 선제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작년 12월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 법령 제·개정이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부개정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이전에 필수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2021년 마지막 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안건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개정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