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위원 4시간을 하면 27만 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촬영이라는 게 딱 들어와서 시작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도 해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2시간은 금방 가거든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인상하려고 한다면, 또 그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한다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2시간에 5만 원 그다음에는 30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또는 3만 원, 그렇게 해야 현행 요금하고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데 종일 하던 것을 2시간 동안 15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총 수입이 천만 원 는다?
이게 저는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공원 내에서 촬영하다가 파손되는 공공시설이나 설치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상해야 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특약이 현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