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 방법을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