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1-27

이민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8건의 제정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54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