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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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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보니, 저희 구하고 다른 구 것을 비교해 보니 시대착오적인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 이번 구의회 거 말고. 그런 부분을 잘 삭제를 해서 내용을 잘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저는 되게 놀랐는데,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니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복장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더 신기했던 거는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사실 저는 걱정했거든요. 구청에서 가져오는 급한 상황이라. 잘 검토해서 우리 거 삭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어차피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제안을 할 텐데 아빠들도 의무적으로 출산휴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정리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봤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10조 신분증을 보면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인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급하니까 이렇게 가고,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공무원증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렬이 조금 더 다르잖아요, 의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표시해서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