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크든 작든 차이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고양시 공직사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만약 폐지를 한다면 그분들의 안전장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저는 폐지가 아닌 보완이나 개정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장협의회 조례 폐지라고 해놓고 폐지를 위해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통 어떤 사안을 두고 얘기할 때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지만 그 목소리 내는 것에 반하는 사람이 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목소리를 반대한다고 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마저도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조 가입률이 과반을 훨씬 넘었다고 하면 또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래도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쩌면 한두 분의 안전장치도 갖고 가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과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오고 간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