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우리 구의회 자치법규 20건의 제·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법 시행일 전, 조례·규칙으로 규정해야 할 자치법규를 검토하였고, 그 대상은 조례·규칙 제정 9건과 기존 자치법규 개정이 1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