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를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동일한 얘기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유사 조례나 중복 조례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대상이 없는 조례라면 상위법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근거해서 언제든 다수의 공무원분들이 새롭게 직장협의회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 법에 근거해서 다시 제정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세우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서 정민경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견해로 현재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법령에 의한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대상이 없고 그 대상이 이미 20여 년 가까이 없었고 현재도 그것에 대한 요구나 설립을 희망한다거나 하는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것보다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한 이것에 대해서 폐지안을 올리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이건 위원의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