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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299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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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노조는 시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시 전체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거라고요. 이거 앞서서 저희 계속 논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관별 특수사항은 노조에서 반영하기 어렵다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직협이 있는 거라고요. 직협이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그래서 국·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별 특수사항 반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유한 근무환경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문화재단처럼 특수업무 특성이 있다든지 이런 세부적 근무환경까지 커버하기가 노조가 어려우니 직장협의회가 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의 직접 소통 대상은 국장, 소장이랑 직접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직장협의회가 직접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노조는 시장과 교섭한 후에 각 기관에 하달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기능과 조직의 범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 이 두 개의 법률과 조례에서 나타나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는 폐지해도 된다라는 귀결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