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그 과정이나 폐지하는 추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직협에 관한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직협의 활동 이런 것들을 효과성 있게 하라고 하고 또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놨잖아요. 상위법률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직협이 필요하지 않다면 상위법령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위법령을 최근에 개정해 간다는 소리는, 물론 복수노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직협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또 저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시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직협이나 이런 쪽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도 있고 그 법령에 따르는 조례가 이미 우리 고양시에 있었고, 물론 이 조례로 활성화가 안 됐고 직협도 없어져서 다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몇 분이라도 추후에 직협을 해서 본인의 언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다고 하면 굳이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그 창구를 닫아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