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위원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전역으로 합니다. 그리고 3조 3항을 보면 시장과 구청장은 이렇게 해서 공회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의 주체가 구청장으로 나옵니다. 제한시간은 자동차 운전자는 제3조 1항에 따라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단속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환경,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단속 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행위의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단속방법은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한다입니다. 이렇게 단속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공회전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벌린다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