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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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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공용청사기금에 대한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3년 전에부터 부탁을 드렸는데요. 기금을 보면 목적에는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청사 외에 다른 청사 관련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목적에, 설치목적에는 되어 있으나 기금사업의 목표에는 ’동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큰 걸로는 기금의 설치목적은 맞는데 사용할 때 목적을 더 축소시켜 놓는 바람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힐링센터나 이런 데도 청사기금이 사용되지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동청사 등의 건립사업’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를 제안했는데 지금까지도, 2018년부터 쭉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행정재무위원회가 아니어서 요번에 다시 살폈거든요. 이 부분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설치목적에 이미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을 보면 실제 사용하는 목적이 드러나는데 그 목표에 동청사 건립밖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차라리 설치목적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고치는 게 좀 더 안정성 있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금 사용이.

이런 제안을 몇 차례 드렸는데 혹시 바뀌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